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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출산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직접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1.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2. 출산전후 휴가급여 기간
  3. 임금지급 및 지급대상
  4. 신청시기와 신정방법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여하는 정책제도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당연히 유급으로 쉬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다태아는 60일) 출산한 여성들이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 출산전후 휴가기간 부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을 전후로 휴가를 배정하는데 추란 훙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태아는 각각 120일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한다면 출산 전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햐 합니다. 

 

또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는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 처럼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중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급 대상기업이라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서 사용을 하고(유산 또는 사산휴가 포함) 출산전후유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시기를 잘 확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인 12개월 이내인데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다태아는 120일분 84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모의계산하기[바로가기 링크]

 

지금까지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규모가 적은 업체일 경우 따로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않겠지만 꼭 잘 확인해서 내 권리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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